‘강제 북송’ 김유근 前 1차장 소환 조사

입력 2022-09-20 04:05
연합뉴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북·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조사가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김 전 차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탈북어민 2명을 북송하는 과정 전반을 확인했다. 김 전 차장은 탈북어민 추방 당일인 2019 11월 7일 임의진 당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에게 ‘오늘 오후 3시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장본인이다. 해당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비공개로 진행되던 강제 북송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지난 7월 김 전 차장과 임 전 대대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을 고발했다. 검찰은 2019년 11월 탈북어민에 대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결하고, 관련 보고서에서 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담긴 표현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안보실·국정원 관계자들을 조사해 왔다. 지난달부터 서호 전 통일부 차관과 임 전 대대장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수사팀을 보내 관련 기록물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측 해역에서 피습된 후 ‘자진 월북’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국정원 내부 자료가 삭제된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