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두 수사기관의 수장이 만나 제2의 ‘신당역 사건’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은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윤희근 경찰청장을 찾아가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한 검경 협의체 가동을 논의했다. 윤 청장은 전국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윤 청장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드리지 못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충격적이고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첫 출근을 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 총장과의 회동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스토킹 사건이 벌어졌을 때 발생 초기 신고 대응부터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 절차를 거칠 때 협의체를 통해 검경이 같이 고민하면서 일을 처리하겠다”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현실을 알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검찰을 통해 법원에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를 청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사안의 심각성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법원에서 느슨한 판단이 나온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 청장은 “잠정조치 4호의 인용이나 구속영장 발부율을 높이는 것도 협의체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혐의 피의자를 최장 1개월간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입감시키는 제도다.
경찰은 특히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을 포함해 전국 스토킹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사건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뜻이다. 조사 대상은 서울에서만 약 400건에 이른다. 윤 청장은 “전수조사 결과 피의자의 보복 위험성이 있는지, 피해자 보호 조치를 더 강화할 필요는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해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긴급잠정조치’ 제도 신설을 비롯한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 청장은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해도 법원 결정이 나오기까지 2~5일이 걸려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잠정조치란 긴급체포와 유사한 개념으로 초동 대응 현장에서 가해자를 먼저 유치하고 사후에 법원 판단을 받는 제도다. 경찰은 장기적으로 검사를 거치지 않고 경찰이 직접 법원에 잠정조치 등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판 임주언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