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과징금 등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의 임차보증금을 전수조사, 고액전세 거주자로부터 체납액 92억원을 징수·압류했다. 반면, 쪽방촌·고시원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체납자들에게는 복지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 13만명의 임차보증금을 조사, 2만4782명(체납액 약 900억원)이 보유한 임차보증금액 약 1조1522억원을 확인해 체납자 1748명으로부터 약 38억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
이와 함께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 위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804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54억원을 압류했다. 압류된 보증금은 임대인을 통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지자체로 징수된다. 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징수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발굴도 병행해 진행했다. 쪽방촌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체납자 16명을 발견해 지자체 등 관련 부서에 연계해 필요한 복지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