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공주·논산 조정대상 해제 국토부에 요청

입력 2022-09-20 04:05

충남도가 천안·공주·논산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3개 시는 전국적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됐던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도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자문단을 꾸리고 3개 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5~7월 천안의 주택가격은 0.27%, 공주는 0.13% 하락했고 논산은 0.32% 상승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였다.

이 기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천안의 경우 전년 대비 67%, 논산은 100% 감소했으며, 공주는 전매 거래량이 없었다. 특히 6~7월 3개 시에 공급된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도 5대 1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해제 요청 배경에 대해 조정대상 지정에 따른 인구 유출, 주택시장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 7월 기준 천안시 인구는 지난해 1월에 비해 1070명, 공주는 1504명이 줄었으며 논산은 3202명이 감소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인 천안의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지역이 쇠퇴한다는 징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