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순방으로 국내 없을 때… 국힘, 이준석 ‘추가 징계’ 내릴까

입력 2022-09-19 04:06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윤리위 긴급회의를 시작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리위는 이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최종학 선임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8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이 전 대표가 이미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 대표에게 추가 징계가 내려질 경우 ‘탈당 권유’ 또는 ‘제명’ 처분 등 강력한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리위는 이날 국회에서 오후 3시부터 3시간가량 긴급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이고 비난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겨냥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원색적인 표현을 써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줬다’며 윤리위에 추가징계를 촉구했었다.

특히 윤리위 규정은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고 돼 있어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를 뛰어넘는 중징계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리위가 당초 28일로 예정돼 있던 회의를 열흘 앞당겨 이날 개최한 것도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에 제기한 가처분 심문기일은 28일로 변경됐다.

이 때문에 윤리위가 가처분 심문기일(28일)에 앞서 서둘러 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결정해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여지를 높이려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왔다.

때마침 윤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순방길에 오른 날에 긴급회의가 열려 윤리위의 결정에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이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이 위원장은 “윤리위는 어느 상황에서도 결정을 내리고 회의를 시작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윤리위원도 전화통화에서 “윤심 그런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 전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라며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비꼬았다. 유엔 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제명 등 추가 징계 결정이 나올 경우 윤리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구승은 박세환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