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이준석(사진) 전 국민의힘 대표 소환조사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조만간 수사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오전 10시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받았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 주선 등을 대가로 2013년부터 두 차례 성상납과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성매매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에 무게가 실린다. 김 대표가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하는 2013년은 이미 공소시효(성매매처벌법 5년·알선수재 7년)가 지났다. 김 대표 측은 2015년 9월 23~25일 추석 선물을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성접대와 금품·향응 제공 등을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포괄일죄’ 적용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남은 혐의는 무고죄와 증거인멸교사죄 정도다. 앞서 김 대표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성접대가 실제 있었다고 경찰이 판단하면 이 전 대표에게 무고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 이 전 대표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매매 의전 담당자로 지목된 장모 이사에게 ‘성상납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준 의혹을 받는다. 성접대가 존재했다는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경찰 판단이 내려지면 장 이사에게 사실확인서를 받는 행위에 ‘증거인멸’을 적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김 실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