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일당’에 대한 추가 수사와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 출신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면서 공사 설립 이후의 경기도 성남시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의 ‘본류’를 쫓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6일 남욱(수감 중)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서울구치소에서 압송해 조사했다. 최근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남 변호사와 김만배씨,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남 변호사는 이후 검찰의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는 위례신도시 사업에선 개발사업자로 참여했고, 그의 아내는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의 사내이사를 지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근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을 수 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위례신도시 사업이 추진되던 2013년 9월 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황 전 사장은 대장동 사업 본격 시행 전인 2015년 2월 사퇴 압박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내가 공사 사장으로 인선된 것 자체가 사전에 기획된 일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황 전 사장은 자신이 공사에서 이른바 ‘바지사장’이었으며, 유 전 본부장이 실세였다는 입장을 펴 왔다.
검찰이 수사 범위를 대장동에서 위례신도시 사업까지 넓힌 건 결국 공사 설립과 함께 진행된 성남시 부동산 개발사업을 둘러싼 영러 비리 의혹의 뿌리를 규명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팀은 공사 설립을 성남시 민관합동개발의 전환점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설립·운영 과정 전반과 공사 사장 등 핵심 관계자 인선 문제 등도 수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공사가 주도한 두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겨누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