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세탁소서 훼손된 세탁물, 배상금 청구 가능

입력 2022-09-19 04:05

무인세탁소(셀프 빨래방)를 이용하다가 훼손된 세탁물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 예방 등을 위해 무인세탁소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무인세탁소는 가맹사업자 기준 가맹점 수가 2020년 4252개로 4년 전보다 38% 증가했다. 소비자 상담 역시 같은 기간 28건에서 87건으로 3배 증가했다.

표준약관에는 ‘사업자가 기기와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요금 전부를 환불하고 세탁물을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다만 이용자가 세탁물 구입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업자가 세탁기·건조기 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세탁물 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이용자는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하면 사업자에게 보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에 사업자가 동의하면 보관 기간과 보관료 등을 협의해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는 보관 요청이나 협의 없이 두고 간 세탁물에 대해 14일 이상 기간을 정해 ‘이 기간 내 회수하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세탁물은 사업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