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의 모습이 ‘피해자답지 않다’며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채팅앱에서 만난 30대 여성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방적으로 B씨 가방에 50만원을 넣어주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의 쟁점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B씨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1심은 핵심적인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의 태도를 강제추행 피해자로 보기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B씨가 A씨를 처음 만났음에도 별다른 거부 없이 모텔에 들어간 점, 피해 즉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A씨의 차를 함께 타고 자신의 차량이 있는 곳까지 이동한 점 등이 통상의 피해자와 다르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잘못된 통념에 따라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B씨의 지능지수(IQ)가 72정도인 점, 친구에게 ‘괴롭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극단적 선택마저 시도했다는 점 등은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됐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