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성남시 분당구의 두산건설과 성남FC 사무실, 성남시청 등 20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엔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성남시 정책실장을 지낸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관련자 자택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6년 성남FC가 두산건설로부터 광고 후원금 55억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2차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3일 새로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자신을 수사한 경찰로부터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은 시장은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기밀을 넘겨받고 성남시가 추진하는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도록 해 달라는 청탁 등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비합리적 이유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