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압수수색… 李 최측근 정진상 자택 등 20곳

입력 2022-09-17 04: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압수수색한 성남시 분당구 소재 성남FC 사무실 모습.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두산건설과 성남시청 등 20곳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다. 뉴시스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성남시 분당구의 두산건설과 성남FC 사무실, 성남시청 등 20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엔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성남시 정책실장을 지낸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관련자 자택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6년 성남FC가 두산건설로부터 광고 후원금 55억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2차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3일 새로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자신을 수사한 경찰로부터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은 시장은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기밀을 넘겨받고 성남시가 추진하는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도록 해 달라는 청탁 등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비합리적 이유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