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소아성애)이 있는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항소심 변론 종결 후에도 무제한 치료감호를 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 개정 후 소아성애와 재범 위험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김근식을 비롯해 2020년 말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도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김근식에 대해선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 조치도 취해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형을 선고할 때 부과하는 치료감호 제도를 사후에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기간도 제한 없이 연장토록 하는 게 골자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 중 소아성애·재범 우려가 확인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치료감호 청구 대상자가 된다. 이미 치료감호 선고를 받았더라도 추가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확인된다면 법원 판단을 받아 횟수 제한 없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 추진은 다음 달 만기 출소하는 김근식이 치료감호 명령을 받지 않아 사후 조치가 불가능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법상 소아성애 등이 있는 성범죄자는 최대 15년간 치료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다. 다만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김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 법무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장관은 “소아성애가 명백하고 치료가 안 된 아동 성범죄자가 사회를 활보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김근식 출소 후 재범 방지 대책으로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 등과 같은 준수사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근식에 대해선 밤 시간 외출 제한과 아동·청소년 시설 출입금지, 성폭력 치료 120시간 등의 준수사항이 부과됐다.
법무부는 김근식이 19세 미만 여성에 대해 의도적으로 접촉하거나 그 외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전자장치부착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김근식만 1대 1로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위치추적 관제센터 내 전담요원이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현행법 시스템하에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양민철 구정하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