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사후 치료감호’ 횟수 제한 없앤다

입력 2022-09-16 04:0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소아성애)이 있는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항소심 변론 종결 후에도 무제한 치료감호를 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 개정 후 소아성애와 재범 위험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김근식을 비롯해 2020년 말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도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김근식에 대해선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 조치도 취해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형을 선고할 때 부과하는 치료감호 제도를 사후에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기간도 제한 없이 연장토록 하는 게 골자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 중 소아성애·재범 우려가 확인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치료감호 청구 대상자가 된다. 이미 치료감호 선고를 받았더라도 추가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확인된다면 법원 판단을 받아 횟수 제한 없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 추진은 다음 달 만기 출소하는 김근식이 치료감호 명령을 받지 않아 사후 조치가 불가능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법상 소아성애 등이 있는 성범죄자는 최대 15년간 치료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다. 다만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김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 법무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장관은 “소아성애가 명백하고 치료가 안 된 아동 성범죄자가 사회를 활보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김근식 출소 후 재범 방지 대책으로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 등과 같은 준수사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근식에 대해선 밤 시간 외출 제한과 아동·청소년 시설 출입금지, 성폭력 치료 120시간 등의 준수사항이 부과됐다.

법무부는 김근식이 19세 미만 여성에 대해 의도적으로 접촉하거나 그 외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전자장치부착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김근식만 1대 1로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위치추적 관제센터 내 전담요원이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현행법 시스템하에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양민철 구정하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