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배당·양도소득세 안낸다

입력 2022-09-16 04:04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주 미만의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에는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는 증권사를 통해 소수점 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내 소수 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달 국세청이 관련 질의를 한 데 대해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소수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차익이기 때문에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자본시장법에 따른 수익증권이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종목당 10억원·일정 지분 이상 보유) 역시 소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정부는 대주주가 소수 주식을 활용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보완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소수점 주식 보유량이 1주를 넘으면 주식으로 전환해 과세하는 식이다. 소수단위 주주에 대한 법인 배당금도 배당소득으로 세금을 물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9월부터 24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금융투자협회가 국세청에 관련 세법 해석을 문의하고, 국세청이 다시 정부에 질의하는 등 혼란이 생기면서 출시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기재부 해석이 나오면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제도가 예정대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