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프리랜서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경기프리웨이(Free:way)’ 공식 서비스를 15일 시작했다. 일감 정보는 물론 피해 구제, 교육·상담 지원, 개인 홍보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췄다.
경기프리웨이는 ‘프리랜서의 길을 제시하다’는 의미다.
경기프리웨이에서는 무엇보다 일감 정보를 제공한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군, 산하 공공기관과 협조해 통·번역, 강의, 공연 등 소액·일회성이더라도 다양한 일감을 등록하도록 했다. 프리랜서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공공기관 등의 일감을 확인 후 개별 문의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프리랜서들이 자신의 정보를 등록해 홍보도 할 수 있다.
온라인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프리랜서는 각종 노동관계 법령으로부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계약 미이행, 불명확한 업무 범위, 발주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불공정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온라인 답변,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경기프리웨이 구축 운영으로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프리랜서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