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11월 고지서 발송 전 개정안 통과 땐 안 내도 돼”

입력 2022-09-16 04:07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자나 지방의 3억원 이하 저가주택과 상속주택 보유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 과세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향후 입법 추이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종부세 관련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올해 종부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나.

“11월 23일쯤 발송되며,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공시가격 13억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다.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나.

“11월 고지서 발송 전 특별공제 내용을 담은 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 내도 된다. 그러나 법 개정이 무산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 1가구 1주택자면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부세 합산배제나 과세특례 신청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각자 해당하는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부부 공동명의로 종부세 대상인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다.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유리한가.

“주택의 공시가격이나 법 개정 여부 등에 따라 다르다. 1가구 1주택 과세 기준선이 11억원으로 유지된다고 전제한 뒤 보유 주택 공시가가 12억원이라면 부부가 각각 6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하는 게 세금을 안 낼 수 있어 낫다. 다만 과세 기준선이 14억원으로 올라가거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홈택스의 ‘종부세 간이세액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상황별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모두 보유해도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받을 수 있나.

“개별 주택이 1가구 1주택 특례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은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매도해야 하고,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로부터 5년 이내면 된다. 5년이 지났더라도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거나 상속 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면 특례 대상이 된다.”

-경기도 외곽의 읍·면 지역의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도 지방 저가주택으로 인정받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모든 경기도 소재 주택은 수도권으로 간주해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