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21년 만에 ‘용도 제한’이라는 자본금 사용 규제에서 벗어날 길이 열렸다.
그간 수협법은 IMF 금융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중앙회가 Sh수협은행 배당금 등 이익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런 제한을 풀어주는 입법안이 추진 중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수협중앙회가 관리 중인 ‘신용사업특별회계’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수협은행(당시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은 지난 1997년 IMF 금융위기 여파로 2001년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수혈받았다.
이를 갚기 위해 수협중앙회는 신용사업특별회계를 개설해 수협은행 배당금 등 이익금을 적립해왔다. 이는 공적자금 상환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수협법에 적시돼있다. 이날 기준 규모만 1조원에 육박한다.
문제는 수협 측이 당초 2028년까지 분할상환하기로 했던 잔여 공적자금 7574억원을 올해 말까지 국채 매입을 통해 전액 상환하기로 지난 6월 예금보험공사와 협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1조원에 달하는 신용사업특별회계 자금과 앞으로 매년 특별회계에 쌓일 자금은 사용처 없이 ‘묶인 돈’이 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현행법은 공적자금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회계에 쌓인 돈의 용도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수협 측은 관련 규제가 철폐되면 연간 295억원 가량의 수협은행 잉여 배당금을 면세 유류 추가공급 등 어업인 지원 사업에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적립된 신용사업특별회계 자금이 어떻게 쓰일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협법 개정안의 경우 연내 통과시키지 못하면 내년도 회계연도에 적용할 수 없다”며 “발의에 야당 의원들도 다수 참여한 만큼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협이 공적자금을 상환함에 따라 관련 규제를 해소하여 수산인과 어촌에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임송수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