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얼맙니까?” 종부세 지각 공지에 불만 폭주

입력 2022-09-16 00:03
국세청이 15일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대상자로 예상되는 63만9000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지만, 하위법령 미확정으로 인한 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서울 한 상가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종부세 상담 안내문. 뉴시스

국세청이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을 받는다. 늦깎이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소유자,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도 특례 신청이 가능해졌다. 다만 하위법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추후 안내한 내용과 적용 대상 간 기준이 바뀔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가액이 변경될지 여부도 정해진 게 없다. 종부세 대상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세청은 종부세 특례 신청 대상자로 예상되는 63만9000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평년(매년 9월 7~8일)보다 1주일 정도 늦게 공지가 이뤄졌다. 공시가격 상승과 특례 적용 대상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신청 대상자(45만7726명)보다 규모가 18만명 이상 늘었다. 신청한 내역은 국세청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에 반영된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세 가지다. 우선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이 특례 적용을 받는다. 이사를 가기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상속받은 주택도 지분이 적거나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저가주택일 경우 주택 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군·읍·면 등 지방에 위치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저가주택 역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3만5000명으로 추계됐다.


가까스로 특례 신청 일정 자체는 지킬 수 있었지만 불안 요소가 가득하다. 특례 적용 대상 주택 가격 기준 등 가장 중요한 사안이 들어가는 하위법령 정비가 덜 됐다. 한 예로 지방 저가주택 기준의 경우 3억원으로 안내하기는 했지만 입법예고된 사안은 아니다. 정부는 기준가액을 3억원, 야당은 2억원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억~3억원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추후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 계류한 1세대 1주택 종부세 비과세 기준 상향 건도 변수다. 정부는 현행 11억원인 공제액을 14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고 보는 야당 반발로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뒤늦게라도 통과할 경우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일단 부부합산배제를 신청하는 이들이 문제다. 이번 신고 기간에 공동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이들 15만7000명은 11억원 기준을 기점으로 특례를 신청해서 1세대 1주택자로 판정받을지 아니면 특례 없이 세율을 적용받을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14억원으로 기준점이 높아지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1억~14억원 구간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9만명에 대한 세액 결정 절차도 복잡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세금이 과소·과다 납부될 경우 추가 환급이나 납부를 진행해야 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신재희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