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 국힘 對 이준석 ‘가처분 2R’ 공방

입력 2022-09-15 04:07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사건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대위’의 닻을 올리자마자 예견됐던 암초를 만났다. 이준석 전 당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2라운드’다. 법원이 이번에도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주호영 비대위’에 이어 ‘정진석 비대위’까지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14일 당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는 전국위의 당헌 개정안 의결 추진이 소급금지원칙에 반하고 반헌법적 행동이라며 지난 1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대표 측은 법정에서 “근본 조항 개정의 경우 당헌 원칙에 따라 전당대회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전국위 의결을 통한 국민의힘 당헌 개정이 무효라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 무효로 한 1차 가처분 결정 취지에 비춰볼 때 비대위 자체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최고위가 이미 해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 5일 상임전국위에서 비상 상황을 규정한 후에도 당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최고위원들의 줄 이은 사퇴부터 이 전 대표의 반복된 가처분 신청 등이 모두 비상상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주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로 국민의힘이 정말 비상상황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전 비대위원은 이어 “당헌 당규는 당원들에게 적용되는 헌법 같은 존재라서 당원권이 정지된 (이 전 대표는) 효력 정지를 구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신청인 주장은 지나치고, 억측이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 측 이병철 변호사는 “(당이) 경찰 조사나 추가 윤리위원회 징계 등을 통해 소송의 본질과 다른 방식에 어떤 목적을 유도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번에는 자신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주호영 비대위’에 제동을 걸었던 재판부가 이번 가처분 결정을 맡은 것에 대한 불안감도 감지된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가처분 인용 가능성과 관련해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겠다”며 “28일 (심문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8일 정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한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법원에 또다시 자신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