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7조의 위헌성을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처음으로 열린다.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이 조항은 그동안 7번 헌재 심판대에 올랐지만 모두 합헌 판단이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5일 국가보안법 7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위헌제청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청구인과 법무부, 학계 의견을 듣는다. 심판대상 조항은 국가보안법 7조 1·3·5항이다. 이들 조항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는 경우, 이런 행위를 목적으로 한 단체에 가입한 경우, 반국가단체 찬양 목적의 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취득한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국가단체를 정의한 조항인 국가보안법 2조1항도 심판대에 올랐다.
제청법원들은 심판대상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어떤 표현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 예측하기 어려워 자기검열에 의한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적표현물 조항은 대상자의 과거 전력이나 행동에서 드러나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들은 양심·표현의 자유를 문제 삼았다.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에 실제 위해를 가하는지 따져보지 않은 채 처벌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고무·동조 행위에 일률적으로 7년 이하 징역형만을 정해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헌재에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서를 냈다.
반면 법무부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적표현 확산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는 분단 현실에서 큰 국가적 손실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적행위로 야기된 위험은 당장 현실화되지 않아도 향후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점, 이미 위험이 나타나면 공권력 개입이 무의미해질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 보장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법무부 의견서에 담겼다.
그동안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 사건에선 모두 합헌 판단이 나왔다. 다만 2015년 결정 당시 ‘동조 행위’ 부분에 재판관 9명 중 1명이, ‘이적표현물 소지·취득’ 부분에 재판관 3명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2018년에는 이적표현물 소지 부분에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