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정보 등 무단수집·활용’ 구글·메타에 1000억 과징금

입력 2022-09-15 04:07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대한 제재 처분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정부가 1년여간의 조사 끝에 다른 사이트의 방문·사용 이력이나 구매·검색 정보 등을 이용자 동의 없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등과 관련된 첫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692억원(5036만5000달러), 메타에 308억원(2240만8000달러)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또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시 명확히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도록 시정명령했다.

조사 결과 구글은 2016년부터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 등의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또 ‘옵션 더 보기’ 화면을 가렸으며 기본값도 ‘동의’로 설정했다. 반면 유럽에서는 국내에선 보이지 않는 ‘빠른 맞춤설정’ 또는 ‘수동 맞춤설정’ 선택 화면을 제공했다.

메타 역시 2018년 7월부터 이용자의 타사 사용 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면서도 명확하게 알리지 않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 메타의 페이스북은 계정 생성 시 한 화면에 다섯 줄밖에 보이지 않는 스크롤 화면에 694줄짜리 데이터 정책 전문을 게재한 게 전부였다.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 수집된다. 이용자는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예측할 수 없다. 반면 플랫폼은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를 추적해 온라인 활동을 모니터링한다. 그 결과 사상과 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신체·생리·행동적 특징 등의 민감한 정보를 획득할 가능성이 크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구글의 82% 이상, 메타의 98% 이상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이 수집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계정 내 ‘웹 및 앱 활동’을, 메타는 ‘페이스북 외부 활동’ 중 ‘최근 활동’을 보면 된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한국 이용자에게 행태정보 수집을 강제하려다 철회한 데 대해서도 필수정보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2019년 프랑스 개인정보감독기구(CNIL)와 독일 연방카르텔감독청(FCO)도 각각 구글과 메타가 맞춤형 광고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구글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심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타 측은 “법원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반발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