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담긴 외국인 근로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이 적절하느냐는 비판이 번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마저 이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한 마당에 1500억원 가량의 세수 감소까지 감수하며 혜택을 확대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국내 근무 시작일부터 5년까지로 제한하던 외국인 근로소득 과세특례 적용 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는 국내 사업체에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19%의 단일세율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제도다.
가령 2020년 기준 총급여 2~3억원 구간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22.2%인데, 연소득이 3억원인 외국인은 근로소득세로 원래 6660만원을 내야 하지만 과세 특례를 받으면 세율이 19%로 낮아져 5700만원만 내면 된다. 세금을 약 1000만원 가량 아낄 수 있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18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추가 특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19%보다 높은 급여 구간에 속하지만, 과세특례를 받지 못했던 외국인 근로자는 2020년 기준 총 1846명이다. 주로 5년 기간 제한 때문에 특례를 더 이상 못 받거나,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않았던 것인데 만일 이들이 모두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되면 약 1480억원의 세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꾸준히 나왔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재부가 의뢰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수행한 ‘2021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는 외국인 고용 인원 증가와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세금 혜택은 세율이 높고 복지 혜택이 많은 북유럽 국가들에서 주로 운용되는데, 이들보다 세율이 크게 낮은 한국의 특성상 제도 유지가 불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세연은 “단기적으로는 조세 지원의 규모와 적용대상을 축소하되, 장기적으로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실제 그간 정부도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과 적용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편해왔다. 정부 세제 정책이 제도 실효성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인센티브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과세특례 혜택을 받는 이들 중에는 고소득 ‘검은머리 외국인’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세 특례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 중 검은머리 외국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2009년 제도 개선을 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효과도 불분명한 외국인 과세특례를 전면 재검토해 내국인과 외국인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