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태풍 피해 농·어가에 경영안정자금 50억원 지원

입력 2022-09-15 04:04
의용소방대원들이 지난 추석 연휴에 태풍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북도소방본부 제공

경북도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재산 피해를 본 도민에게는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태풍 피해를 당한 도내 농어업인 또는 법인에게 소모성 농자재, 소형농기계, 지주·종자·묘목 구입 등에 드는 운영 자금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저금리 수준으로 융자(연리 1%)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일반농가의 경우 최장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만39세 이하 청년농은 최장 7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다음 달 14일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시군 관련부서를 방문해 사업에 관한 내용을 안내 받고, 신청서와 신용 조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재산 피해를 본 도민에게는 지방세를 지원한다. 태풍으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기계장비, 자동차 등을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해 취득하면 종전 가액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취득세 등의 신고 납부기한은 6개월 연장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도 6개월 간 징수 유예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포항·경주지역의 피해 도민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전액 면제하고,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유예를 할 방침이다.

피해가 큰 포스코와 철강공단 등 포항지역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피해 기업이 신청할 경우 재산세(9월 납기)를 6개월 간 납기 연장하고, 법인지방소득세는 3개월 간 납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10월로 예정돼 있던 포스코 등 기업의 지방세 세무조사도 피해복구 완료 때까지 연기할 예정이다.

시군에서도 피해 상황을 고려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지방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도민은 해당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