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중사 특검팀 2차 가해 결론… 8명 재판 넘겨

입력 2022-09-14 04:06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8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100일간의 수사를 통해 이 중사가 군 내부자들의 2차 가해로 고통을 겪다 사망한 것으로 결론냈다.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검은 전 실장과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김모(44) 대대장·김모(29) 중대장·박모(29) 군검사,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49)씨, 공군본부 공보담당 정모(45) 중령 및 가해자 장모(25·수감 중) 중사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전 실장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 제보를 빌미로 녹취록을 조작한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지난달 말 구속 기소됐다.

김 대대장은 지난해 3월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이 중사와 장 중사가 분리돼 있고, 장 중사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군사경찰의 요청이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사 직속 상관이던 그는 내부의 사건 은폐 시도를 알고도 책임자 징계를 요구하지 않아 지휘관직무유기 혐의도 적용됐다.

김 중대장은 같은 해 5월 이 중사가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되기 전 15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고, 20비행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고 한다” 등의 허위사실을 전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장 중사의 경우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고소당했다’는 식의 거짓말을 퍼뜨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 검사는 2차 가해 정황을 알고도 개인 휴가 등을 이유로 조사를 연기하고, 공군 법무관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서 사건 내용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동수사 부실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 실장은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군검사를 상대로 자신이 비밀 누설 등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양씨의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만 적용됐다.

특검팀은 “성폭력 사건 당시 (20비행단 내) 모든 이들이 가해자를 두둔하는 상황이 됐고, 이 중사는 ‘너만 참으면 된다’ 등의 회유·협박을 받았다”며 “전입한 15비행단에서도 ‘별것 아닌데 고소한다’는 말이 퍼지면서 모두 (이 중사에게)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고 말했다.

조민아 구정하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