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檢 송치

입력 2022-09-14 04:08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왼쪽 사진). 이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두산은 지난해 해당 부지에 분당 두산타워를 완공했다. 매입 당시 70억원대였던 이 부지의 가치는 현재 1조원에 육박한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2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새로운 진술과 함께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2차 수사에서 경찰은 성남시와 두산건설이 용도변경 협상 단계에서부터 관련 논의를 했다고 판단했다. 기부채납 면적이 전체의 15%였다가 10%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5%에 해당하는 50억원 상당의 금액을 성남FC의 광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용도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성남시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했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 6곳 중 두산건설을 제외한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은 1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2차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수사이므로 수사 주체는 검찰”이라며 “보완수사 요구 범위에 이 대표 관련 건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즉각 “이재명 죽이기 3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검찰 소환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도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추석 연휴를 겨냥해 이재명 죽이기 1편(대장동 의혹)과 2편(백현동 의혹)을 내놓았지만 흥행에 실패하자 성남FC로 소재만 살짝 바꿔 ‘이재명 죽이기 3탄’을 내놓았다”며 “흥행 참패를 만회하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비판했다. 또 “경찰은 돈의 성격을 문제 삼고 있지만 광고 영업에 따른 비용 지불일 뿐”이라며 “(해당 후원금은) 지극히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됐다. 모두 성남 시민들을 위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추석 연휴 직전 (이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는 한 (소환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수원=강희청 기자, 김승연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