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에게 맞아 뇌출혈을 일으킨 4세 아들을 방치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친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는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계부 B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혐의로도 기소돼 있어 향후 별도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다.
A씨는 2018년 9월 10대 딸과 4세 아들, B씨와 함께 강원도 홍천으로 가족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B씨는 휴가지에서 의붓아들 C군의 몸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들어 던지는 등 상해를 입혔다.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골반 부위 골절 부상을 당한 C군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말투가 어눌해지는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B씨는 C군을 계속 걷도록 하는 등 적절한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이를 보고도 B씨를 말리지 않았고 남편이 이틀이나 여행 일정을 연장하는 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즉시 아들을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해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의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C군은 결국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현재 기본적 인지 기능 저하 등 영구적 장애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구속될 것을 우려해 C군을 두고 B씨와 도피 생활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친모로서의 책임감과 애정을 가지고 약간의 조치만 취했더라도 피해자는 현재와 같은 중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A씨가 강압적인 B씨에게 경제적·심리적으로 예속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