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정부 판단과 달리 투자·임금 증가 효과를 거뒀다는 내용의 연구 논문이 확인됐다. 논문에 따르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도입된 2018년부터 3년간 세제 적용 대상 법인의 외부 투자와 직원 임금 모두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실효성이 없다”면서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폐기하기로 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국회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존폐 여부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회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에 지난해 게재된 ‘기업의 유보 소득에 대한 세제의 실효성 검증’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실효성 여부를 다뤘다. 2018년 시행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이 유보금을 지나치게 쌓아 둘 경우 20%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익 일부를 투자나 임금 인상에 투입해야 세금을 면제받는다.
논문은 제도 도입 이전인 2012~2014년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전신인 기업환류소득세제 시행 기간인 2015~2017년을 포함해 9년간 세제 적용 기업의 투자·임금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기업환류소득세제 시행 시기에는 투자나 임금이 이전과 비교해 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시행 시기(2018~2020년)에는 투자·임금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임금 증가가 두드러진다고 논문은 분석했다. 논문은 “투자의 경우 부족함을 보완하는 조세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폐기 근거로 삼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와 상반된 결과다. KDI 보고서는 2016년과 2019년 상황 비교 결과 투자·임금이 각각 연평균 1.0%, 3.9%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KDI 보고서가 폐지 또는 전면 재설계 필요성을 제시한 근거이기도 하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표본이나 분석 방식, 변수를 어떻게 제어했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반된 분석 결과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폐기에 부정적이다. 반면 기재부는 지난해 기준 1조2000억원까지 증가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세수를 봤을 때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투자나 임금이 늘었다면 세수도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2일 “해당 제도가 단기적으로는 투자 유인 효과가 있었겠지만 세금 덜 내려고 임금을 올리고 안 하려던 투자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논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