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해서….”(2021년 10월 국정감사)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은)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이분을 알게 된 것은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2021년 12월 SBS 인터뷰)
지난 대선 국면 있었던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발언에 대한 검찰의 결론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친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발언은 사실대로였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범죄인지, 검찰의 ‘꼬투리 잡기’ 탄압인지 여부의 판단은 법원의 영역이 됐다. 야당 대표의 유무죄 공방은 결국 발언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났는지, 나아가 허위 인식 하에 마치 ‘연설’처럼 준비된 것이었는지를 두고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8일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며 그의 발언이 제한된 시간 내에 소극적·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적극적·지속적인 성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같은 당 의원의 질의 때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되겠느냐”며 발언 기회를 얻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경위를 ‘국토부 협박’이라 밝혔다. 그가 김 전 처장의 극단적 선택 이튿날 출연한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은 진행자와의 인터뷰로 진행됐고 다른 토론자가 없었다.
내용의 진위를 떠나 발언 형식까지 강조된 배경에는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판례가 있다. 이는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이 대표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였다. 대법원이 제시한 무죄 근거 중 하나는 “토론회는 공방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때 대법원이 단 단서는 “토론회는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연설 등의 경우와 다르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한 이 대표의 국감장 및 인터뷰 발언의 경우 TV토론회 때의 즉흥 공방과 구별된다고 본다. “국토부 협박” 발언은 사실상 해명 시간을 부여받아 비교적 오래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시한 답변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문기를 모른다”의 경우 검찰은 방송 인터뷰의 질문 내용이 사전에 공유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선거사범 수사에서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 4명 중 1명이다. 검찰은 총 2001명을 입건해 609명을 재판에 넘겼다. 12명은 구속 기소됐다. 국민의힘에선 최재형·하영제 의원, 민주당에선 이 대표와 임종성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입건 유형 중에서는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사범이 810명(40.5%)으로 가장 많았다.
이경원 임주언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