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천의 가치를 다시 창조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추진한다.
시는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인천을 떠난 주민이 자발적으로 시에 기부하면 세액을 공제하고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연간 기부액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만원까지 세액 전부를,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한다.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는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준다.
시는 현재 강화·옹진군의 지리적 특성과 인천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다른 지역과 답례품을 차별화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지역화폐인 인천e음을 활용하는 방안, 지역 명물로 자리잡은 월미바다열차의 탑승권을 주는 방안 등도 고려 중이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주민 복리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시는 고향사랑기금과 기부자 인력풀을 제물포 르네상스 및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등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 역시 구상하고 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