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제공 갑질’ 네이버 기소

입력 2022-09-09 04:06
경기도 성남 네이버 본사. 뉴시스

국내 최대 포털사업자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부동산 정보업체들에 매물 정보를 경쟁사(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8일 네이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매물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지 않는 조건을 달아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하는 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 네이버의 이 같은 법 위반 사실을 포착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도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사용했다며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경기도 성남의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네이버 부동산 매물 정보 서비스 관계자들의 진술을 듣고 내부 문건을 분석해 의사결정 과정을 복원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는 2015~2017년 자신과 계약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대해 카카오가 제휴를 시도하자 이를 막기 위해 제3자에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 조항을 삽입했고, 이후 카카오는 부동산 정보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조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