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사업가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8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차정현)는 전날 이 재판관이 참석한 골프 모임에서 비용을 대고 변호사를 통해 현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사업가 A씨, 그의 변호사 B씨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3일에는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9시간 가량 조사했다. 수사팀이 이 재판관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그의 고향 후배와 A씨, B씨 4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골프와 식사 비용을 접대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A씨는 식사 자리에서 자신이 이혼 소송 중이라고 말하자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에 아는 부장판사가 있는데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를 전달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식사 도중 A씨 이혼 사건의 재판 얘기가 나온 적은 있지만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왈가왈부할 처지도 아니었고, 그날 이후 (A씨를) 만난 적도 없고 내막도 모른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B씨로부터 전달됐다는 돈과 의류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던 일”이라며 “애초에 들은 적도 없다”고 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의혹이 제기되자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