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검수원복’ 시행령 내일 시행… 혼란 불가피

입력 2022-09-09 04:07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으로 불렸던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이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무부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대검찰청 예규가 10일 시행된다. 수사 일선에선 서로 상반되는 성격을 띤 법과 시행령 등이 충돌해 당분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대검은 8일 ‘검사 수사 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예규)을 제정해 1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검찰청법은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한다는 원칙하에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수사 개시’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예규에 따르면 피혐의자의 출석 조사,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같은 5가지 수사에 참여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간주하는 5개의 수사 개시 행위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공소제기 검사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일선 청 운영과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 대검은 “수사·기소는 수단과 목적의 관계에 있어 실무상 분리가 어려우나, 개정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검사의 범위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일부터 개정법 시행에 따라 검찰 직접 수사 범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에서 2대(부패·경제) 범죄로 축소된다. 반면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부패·경제 범죄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수사 범위 축소를 최소화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수사 일선에선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본다. 한 검찰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법률과 시행령에 저촉되는지 하나 하나 따져가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때처럼 적응기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도 “법 시행 이후 예상치 못한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 (그 전에) 사건들을 신속하게 수사해서 처리하자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법 취지와 다소 상반되는 시행령 개정안이 부딪쳐 부패·경제 범위를 두고 검경 간 중복수사가 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정 형사소송법 중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처럼 시행령 개정 등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돼 법률상 규정된 항고권, 재정신청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