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현재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나뉘어 있는 항소심(2심) 재판부를 통합해 ‘항소 법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열린 제22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항소심 재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결정했다. 자문회의는 분리된 항소심 심급 구조를 명확하게 해 항소심의 전문성과 국민의 절차적 만족감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신설 근거로 꼽았다. 구체적인 항소 법원의 수와 인적 구성 및 관할 범위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연구·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민사·형사 항소심 재판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자문위원들은 민사재판 항소심 쟁점을 조기에 정리하고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형사재판 항소심의 경우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1심 판결이유 인용 범위 확대, ‘무변론 항소 기각’ 제도 활성화를 언급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의장인 김 대법원장을 포함해 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이 7일 새 위원으로 임명됐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