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로 추석선물세트를 보내기 위해 명절을 앞두고 택배를 신청했다. 택배기사는 가게 문이 닫혀 있고 받는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자 가게 앞에 물품을 두고 갔다. 이후 지인에게 물품이 분실됐다는 연락을 받은 A씨가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택배사는 “배송이 완료됐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추석 연휴가 있는 9~10월에는 택배나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가 집중된다. 파손된 택배를 받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환급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파손되거나 훼손된 택배는 운송장을 근거로 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 상품권은 5년 이내로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택배 1150건(17.5%), 상품권 7684건(28.7%)으로 집계됐다. 추석 연휴를 전후로 택배나 상품권으로 전달되는 선물이 몰리기 때문이다.
우선 상품권은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구매 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벤트를 통해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상품권은 기간 연장이나 환급이 어렵다. 특히 추석 선물용으로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구매한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한이 지나면 환급이 어려워 주의해야 한다.
기간 내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 내에 발행자 또는 가맹점을 통해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방법도 있다.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료 시점을 기억해 뒀다가 만료 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신선식품이나 냉동으로 배송되는 택배는 변질되기 쉬워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다. 적절한 피해 배상을 위해서는 운송장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선물 종류와 중량·수량,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적어야 운송물이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배상받을 수 있다. 택배를 받으면 바로 파손이나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엔 늦어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편의점 택배도 이용자가 늘면서 피해 구제 신청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개인 간 중고거래를 편의점 반값 택배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다. 2019년 279건이던 편의점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해 364건으로 늘었다.
배달 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배상 규정이 마련돼 있다. 배송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이 배상 기준이다. 다만 배상 한도는 운임액의 200%다. 문 앞에 두고 간 택배를 분실한 경우에도 사업자가 운임을 환급하고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번 명절 기간에 택배 분실 등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이나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세종=심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