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규제 유지”

입력 2022-09-08 04:05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가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고공행진 중인 물가는 이달, 늦어도 다음달에는 정점을 찍고 하향 안정세에 접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세와 물가를 연동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추 부총리는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그 부분(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주담대 금지 제한 해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을 해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관한 대책을 낸 다음 시장 흐름을 보며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금융 관련 규제는 마지막에나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전·월세 시장 관련해선 “임대차 3법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법”이라며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서민층 세액공제 지원하고 공급 물량이 원활해질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을 앞두고도 떨어지지 않는 물가에 대해서는 “9차례 민생안정대책이 조금씩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늦어도 10월에는 물가가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가스·국제유가 등 불확실한 요인이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소득세와 물가를 연동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고소득층에나 유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부자들에게 더 혜택이 간다. 면세자 비율이 37%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물가와 연동해 과세표준을 조정해도 전혀 혜택이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가가 그래서 채택하지 않는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지방에 올해보다 내년에 11조원이나 지방교부세 더 내려간다. 지자체가 지역경제에 필요하다면 이 재원 배분에 우선순위 두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SDS)의 론스타 판정에 대해선“유감이다. 취소·불복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