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가족들까지 부동산 거래 조사

입력 2022-09-08 04:06

국토교통부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감시를 강화하는 등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밝혔다. 부동산 거래 조사 대상에 LH 임직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하고,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날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기관별 혁신 과제를 권고했다. 지난 7월 구성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과제를 발굴했고, 앞으로 기관별로 최종 혁신안을 내놓게 된다.

우선 LH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감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독점적 정보를 활용한 부당 행위를 차단키로 했다. 현재는 자체 투기조사와 국토부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때 임직원 본인만 조사하는데, 이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늘리기로 했다. 조사범위도 사업지구 주변 지역까지 확대한다.

퇴직자에 대한 수임 제한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퇴직 후 1년까지 감정평가사로 일할 수 없는 현행 기준을 2년으로 늘린다.

LH 조직과 인력 배치도 효율화하기로 했다. 집단에너지사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등은 폐지하고, 주거급여조사 등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로 이관을 검토한다. 현업과 관련성이 적은 직무에 근무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인력도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곳으로 재배치한다는 구상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시제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산정 체계나 방식 등 전반에 대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를 아파트 동·호수별로 구체적으로 공개할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고려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재취업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전관예우를 차단키로 했다.

위원회 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 대상을 임원에서 전체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계약 상대 업체에 퇴직자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등 퇴직자의 재취업 등을 통한 불공정 행위 방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