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 속 ‘종부세법’ 반쪽 합의… 특별공제 기준 상향 법안 처리 무산

입력 2022-09-07 04:07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최종학 선임기자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기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추석 전 처리가 무산됐다.

법사위가 이날 의결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를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골자다. 이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기존 주택과 새 주택을 동시에 보유하는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이 없는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기존 법에 따르면 이들은 다주택자로 분류돼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 통과로 올해는 기본세율(0.6%~3.0%)이 적용된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이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자는 8만4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개정안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종부세법 개정안과 묶어 논의됐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 상향이 핵심인데,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