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중대한 회계 부정, 엄정히 제재할 것”

입력 2022-09-07 04:06
뉴시스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6일 회계법인 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사후 적발·제재를 엄정하게 실시하되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계사 출신 이 원장이 회계법인 대표들 면전에서 회계법인 역량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리스크 취약 부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회계법인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감사인 감리 주기와 범위를 차등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회계부정 제재 방안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회계법인이 감사 과정에서 적정한 체크가 안 됐다면 누수 발생에 대해 강력한 과징금 등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횡령 등 부정행위를 예방·적발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통한 감시·감독 기능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 발언은 비용 증가 탓에 기업에선 불만을 쏟아내는 신(新)외부감사법을 그대로 유지하되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을 담은 신외부감사법은 2018년 11월 도입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등 10명이 참석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