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 사업 관여’ 황무성 참고인 조사

입력 2022-09-06 04:06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지난 4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에 사직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황 전 사장은 자신에 대한 사퇴 압박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5일 황 전 사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그는 2013년 9월 초대 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뒤 2015년 3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유동규(구속 기소) 전 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사업 공모 공고 직전인 2015년 2월 유한기(사망) 전 공사 개발본부장으로부터 사퇴 종용을 받은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지난해 10월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유 전 본부장은 ‘시장님’ ‘정 실장’을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자진 사퇴를 권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월 이 대표와 정 전 부실장 등이 사직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한 시민단체가 검찰 처분에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기각됐고,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사업 초기 단계 전반을 잘 아는 인물이다. 그는 “실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내용(1822억원 고정이익)이 ‘공사에 50% 수익 보장’이었던 2015년 1월 투자심의위원회 의결 내용과 달랐다는 것을 검찰 조사 이후 알게 됐다” “나는 대형 건설사를 대장동 컨소시엄에 넣으라고 했는데, 이재명 (당시) 시장은 대형 건설사는 빼라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황 전 사장 재임 시절인 2013년부터 공사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도 맡았는데, 최근 검찰은 이 사업으로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