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한 ‘보복’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은 내란·외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임 기간 중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검찰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윤 대통령과 검찰에 ‘정치 수사’ 중단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대선 경선 당시 TV토론회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당초 오는 9일까지지만, 대통령은 재임 기간 5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며 “이 경우 9일이었던 공소시효는 5년 후인 2027년 9월 9일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7년 5월 10일 이후에도 약 4개월간 수사와 기소를 할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고발 조치가 법리적 실효성보다는 정치적인 상징성에 무게를 둔 조치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는 등 거칠게 나오자 민주당 내에서 위기감이 커져 강경한 조치를 꺼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민주당으로선 총선을 지휘할 당대표이자 차기 대권 주자인 이 대표가 각종 수사 대상이 되자 위기감이 극에 달했을 것”이라며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이라는 두 수장 간 ‘극한 매치’로 가야 딜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는, 검찰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퇴임 이후 긴장하라’고 경고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 기간 ‘이재명 검찰 소환 통보’라는 이슈가 오르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 고발’이라는 카드를 꺼냈다는 의견도 있다.
안규영 김승연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