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감사원의 ‘태양광 표적 감사’와 함께 세무조사까지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과 국세청 모두 조사에 앞서 농어촌공사에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완료한 상태다. 감사원은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집중 감사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두 기관 모두 지난달 중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확보한 상태다. 감사원의 경우 정기 감사가 아닌 특정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 감사란 정기 감사 외에 특정 사안에 대해 실시하는 비정기 감사를 말한다. 세무조사는 부산지방국세청이 맡았다. 농어촌공사 소재지는 전남 나주시이지만 관할인 광주지방국세청 대신 부산지방청이 교차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역 관계자의 입김이 닿지 않도록 교차 조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추석 연휴 이후인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감사와 세무조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이 집중적으로 살펴보려 하는 분야는 태양광 사업이다. 특히 농어촌공사의 ‘새만금 햇빛나눔사업’에 감사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1300억원가량의 사업비를 들여 새만금에 국내 최대 규모인 73.2㎿급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2020년 7월 한양과 한국서부발전, 지역기업인 미래시아 등이 참여하는 아리울태양광발전 컨소시엄에서 사업을 수주했다.
이 과정에서 선정 절차 논란이 불거졌다. 경쟁사들이 컨소시엄 대표 기업인 한양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당시 경쟁사들은 감사원 감사 청구를 시사했고 이번 감사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경우 특정 사안보다는 전반적인 사항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표적 조사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교차 조사라는 점에서 강도는 정기 조사 이상이 될 공산이 크다. 정권교체 직후인 2017년 12월 실시한 농어촌공사 세무조사에서는 2013~2015년 수주한 사업 중 11건에 대한 탈세가 인정됐다. 당시 국세청이 추징한 금액은 467억원에 달한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