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하세요

입력 2022-09-06 04:08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유소가 늘어날 전망이다. 개인이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두 번째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36개 규제 개선안을 담은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와 관련한 규제가 완화된다. 주유소는 내연차량 기준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설비를 주유기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리게 하는 등 기준이 엄격했는데 이를 완화하는 것이다.

또 개인이 자신의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충전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규제가 풀릴 예정이다. 정부는 수소차 충전소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수소차 셀프충전소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해 재활용하는 산업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25년 22억8000만 달러(약 3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