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회의원실로부터 제출을 요청받은 자료의 목록을 비공개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민원인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A씨는 보건복지부가 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A씨가 청구한 정보는 두 가지로, 국회가 복지부에 제출을 요구한 ‘요청 서류 목록’과 해당 목록에 포함되는 서류 중 하나인 ‘2020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영유아의 예방접종 실시 여부와 횟수’였다.
복지부는 두 자료 모두 공개를 거부했다. 요청 서류 목록의 경우 복지부는 제출 요청만 받았을 뿐 실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복지부에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해당 자료가 공개되면 국회와 행정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요청 서류 목록에 대한 복지부의 비공개 처분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공개된다고 해서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는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만 아동학대로 사망한 영유아의 예방접종 정보에 대해선 비공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또 “A씨는 앞서 거의 동일한 자료를 제공받았다”며 “해당 자료를 비공개하더라도 A씨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