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대마 재배 허가를 받고서 뒤로는 당국의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대마초를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마를 불법 매매한 일당과 구매·흡연자 등 모두 1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대마를 직접 재배한 30대 A씨와 판매책인 50대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대마초 29.3㎏(시가 29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대마 압수량(49.4㎏)의 절반 이상으로, 9만70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최소 10㎏ 이상의 대마초를 수확할 수 있는 재배 대마 691주도 함께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마 종자 채취 명목으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경북의 한 야산 3006㎡(약 909평) 규모의 대지에서 대마를 재배했다. 현행법상 대마는 종자나 섬유 채취 목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 재배가 가능하다. 다만 5월과 11월 한 번씩 재배면적과 생산 현황, 수량 등을 보고해야 하며 종자와 뿌리, 성숙한 줄기를 제외한 잎 등은 공무원 참관 아래 폐기하게 돼 있다.
A씨는 감독관청이 연간 2차례 점검만으로는 실제 대마 재배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노려 대마잎 30여㎏을 미리 수확해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어 B씨에게 “대마초를 제조·유통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판매 역할을 하도록 유인했다. 대마 재배지에서 일하던 주부 2명도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수확한 대마를 말려 소분한 뒤 트위터·텔레그램 등 해외에 서버를 둔 SNS를 창구로 판매했다. 1㎏가량의 대마가 수도권 일대로 팔려나갔다고 한다. 일당은 시장 반응을 살피기 위해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제조해 대마 매수자에게 공짜로 제공하기도 했다.
경찰은 대마초 흡연자 검거 과정에서 야산에서 직접 키운 대마초를 유통하는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지난 6∼7월 A씨 일당을 적발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