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역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과 도시, 교통, 경관 분야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등을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재량 규정으로 돼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으로 통합심의를 강행규정화 하는 것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도 건축심의와 경관심의 절차를 통합 운영하는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도시와 교통분야까지 통합해 심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울산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부터 사업승인 완료까지 공동주택 인허가 기간이 10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된다. 통합심의가 도입이 되면 사업승인 완료까지 6~7개월로 줄어들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인 만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6대 특별·광역시 중 ‘주택법’에 따른 통합심의를 도입해 시행 중인 곳은 대전과 부산이다. 대전은 건축, 도시, 교통, 경관 분야를 통합해 심의하고, 부산은 도시 분야를 제외한 건축, 교통, 경관에 대해 통합심의를 하고 있다. 또 울산과 서울, 대구, 광주는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통합해 건축·경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