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비상상황’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원이 지난달 26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한 지 일주일 만에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첫 관문을 넘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추석 전인 8일까지 비대위 출범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에 통과된 당헌 개정안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를 비대위 출범이 가능한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대위가 구성되면 기존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의 지위나 권한이 사라진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비대위원장의 사고·궐위가 발생했을 때 그 직무를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가운데 연장자 순으로 대행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향후 이준석 전 대표와 법적 다툼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촘촘하게 당헌을 수정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회의에는 총 재적 인원 55명 가운데 36명이 참석했고, 중간에 4명이 자리를 떠나 32명이 만장일치로 개정안에 찬성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의견을 고루 청취해 전국위 의결 직후 새 비대위원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주 전 위원장을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새 비대위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오는 14일 이 전 대표가 제출한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 등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이 전 대표 법률대리인단은 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