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전국위 ‘당헌 개정안’ 만장일치 의결

입력 2022-09-03 03:03
국민의힘 윤두현 전국위원장 직무대행이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위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2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비상상황’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원이 지난달 26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한 지 일주일 만에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첫 관문을 넘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추석 전인 8일까지 비대위 출범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에 통과된 당헌 개정안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를 비대위 출범이 가능한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대위가 구성되면 기존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의 지위나 권한이 사라진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비대위원장의 사고·궐위가 발생했을 때 그 직무를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가운데 연장자 순으로 대행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향후 이준석 전 대표와 법적 다툼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촘촘하게 당헌을 수정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회의에는 총 재적 인원 55명 가운데 36명이 참석했고, 중간에 4명이 자리를 떠나 32명이 만장일치로 개정안에 찬성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의견을 고루 청취해 전국위 의결 직후 새 비대위원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주 전 위원장을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새 비대위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오는 14일 이 전 대표가 제출한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 등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이 전 대표 법률대리인단은 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