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이준석 소환 통보

입력 2022-09-02 04:06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이 전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수감 중)를 서울구치소에서 6차례 접견 조사했다. 김 대표는 2013년 7~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 등을 명목으로 이 전 대표에게 성접대와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성매매처벌법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무고 등이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5년으로 이미 2018년 만료돼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알선수재·직권남용 공소시효는 7년인데, 김 대표 측은 마지막 선물을 제공한 2015년 9월을 기준으로 혐의를 포괄일죄(비슷한 수법을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로 봐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9월까지다. 다만 포괄일죄 적용 여부와 별개로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 입증을 위해 소환 통보했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보수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사실을 주장하자 이 전 대표는 가세연 강용석 변호사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김성진 전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은 것이 사실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 전 대표를 무고로 고발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