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 동시에 쥔 檢, 부패방지법으로 묶이는 두 의혹

입력 2022-09-02 04:04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동시에 겨누면서 수사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전담수사팀을 꾸려 핵심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긴 대장동 사건도 기존의 배임 혐의와 함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사업 구조와 등장인물이 유사해 ‘대장동 판박이’란 평가를 받았던 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양 갈래 수사에 나서면서 ‘윗선’ 규명의 새로운 활로를 찾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일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팀은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지분투자로 참여한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부국증권, 대장동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금융기관인 하나은행과 ‘성남의뜰’ 등 10여곳에 수사인력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위례신도시 시공사 호반건설과 유동규·김만배·남욱 변호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수사팀 진용을 대장동 개발 방식이 공영에서 민간으로, 그리고 민관 합동 방식으로 바뀌는 과정을 다시 들여다봤다. 이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보다 2년 먼저 추진된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한 뇌물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신도시 사업은 2013년 설립된 성남도개공이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한 첫 도시개발 사업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팀’이 연결돼 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사업에서도 대장동 인사들이 민간 사업자로 참여했으며, 이후 성남도개공과 배당금을 절반씩 나누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와 대가성 금품이 오간 뒷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배임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15년 대장동 사업 당시 사업계획서에는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대장동 사업비 수천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성남의뜰 명의로 대출이 이뤄진 과정에서 관계자의 배임 혐의에 대한 단서를 추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업에 대해 나란히 부패방지법이란 새로운 카드를 적용할 방침이다. 사업 진행 당시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처벌 조항을 적용하면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배임보다 혐의 입증 구조가 쉬워진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내부 정보와 금품이 오간 결과로 성남도개공 측과 민간 사업자가 함께 수익을 거둔 구조를 볼 때 포괄적인 공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는 얘기다. 두 사건의 수사 향방에 따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성남시 고위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