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홍문종(사진)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1일 홍 전 의원에게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 상임위원회 직무 관련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공무원 직무는 돈에 매수돼선 안 된다는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경민학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사장으로서 학교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전횡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학교재산 횡령 등 혐의에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인정 범위가 달라지며 전체 형량은 더 무거워졌다.
2013~2014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이던 홍 전 의원은 IT기업들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고급차 리스비 등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리스비를 뇌물로 인정하면서도 그 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2심은 리스비를 매월 400만원씩, 총 4763만원을 받은 것으로 산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2012~2013년 경민학원 재산 75억원을 횡령한 혐의의 경우 2심에서는 52억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