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쪼개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주식 소수점 거래 제도가 세법 해석에 난항을 겪으며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지난 2월 예고했지만 당장 서비스 시작은 어려워 보인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국세청이 질의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관련 세법 해석을 진행 중이다. 핵심은 소수점으로 분할된 주식을 세법상 주식으로 판단할지, 신탁 수익증권으로 판단할지 정하는 일이다. 주식 소수점 거래는 투자자의 소수점 단위 주문을 증권사가 취합해 1주로 만들어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해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탁 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신탁 수익증권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과 소수점 단위 주식이라도 주식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엇갈린다.
세법 해석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은 완전히 달라진다. 주식으로 분류되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올해 0.23%다. 내년에는 0.20%, 2025년에는 0.15%까지 인하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는 10~3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내년부터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고액 주주만이 납부 대상이다. 주식으로 판단되면 소수점 거래로 주식을 매수한 다수 주주는 0.23%의 거래세만 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신탁 수익증권으로 분류되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돼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 과세 부담이 커질수록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거래할 유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금융투자업계는 기재부의 세법 해석에 주목하고 있다.
기재부는 세법 해석 결론을 내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이 기재부에 세법 해석을 요청하며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언급했지만 ‘제3의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청 질문에 얽매이지 않고 소득의 실질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있다. 쟁점이 복잡해 검토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주식 소수점 거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후 이와 관련한 세법 해석 질의가 기재부로 넘어간 때는 지난달 18일이었다. 현실적으로 이달 도입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증권사 전산 작업 등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금융투자협회가 국세청에 관련 세법 해석을 문의하고, 국세청이 다시 기재부에 질의하는 과정을 거치며 서비스 도입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세종=권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