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범죄 수익금 수십억원을 자금 세탁한 조직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완희)는 해외에 서버를 둔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업소 광고 수익금을 적법한 자금으로 위장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씨(35)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유령법인 명의로 된 ‘대포통장’에 범죄 수익금을 입금받은 뒤 수백 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에서 매월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 등을 넘겨줘 수익금 7억원을 암호화폐로 돈세탁해준 조직원도 있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해당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대한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사이트는 성매매 업소당 월 10만∼30만원을 받고 광고해주는 곳으로 6개월간 광고비가 11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 개월간 계좌 추적과 수사로 자금 세탁에 사용된 계좌 명의인 2명을 먼저 체포한 검찰은 사이트 운영조직과 연결된 A씨 등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불법 수익금을 세탁해주고 번 돈으로 호화 주택에 살고 고급 외제차를 몰고다니며 젊은 부자 행세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의 관련성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범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해외체류 중인 공범은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를 통해 추적하고 있다. A씨에게 포섭됐던 하위 조직원 중 도주한 이들도 쫓고 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