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경찰과 서울시, 경기도 등과 함께 불법 대부 동영상 광고를 특별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의 초점은 대부업계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맞춰졌다.
등록 대부업체는 업체(대표자)명과 등록 번호, 금리 등 조건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 금융사를 사칭하거나 서민 대상 정책 상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 계약할 때는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주의 사항도 안내해야 한다. 미등록(불법) 대부업체는 광고를 일절 할 수 없게 돼 있다. 위반 시 등록 대부업체는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미등록 업체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